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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안내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09:14]

천안서북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안내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01/09 [09:14]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법령개정사항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행위를 세분화해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은 500만 원 이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화재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비상구 등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또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청은 관할소방서에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는 변경신고 수리 전까지 변경된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존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내려졌으나 추가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된다""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민원실 개정법령 안내책자 비치, 소방특별조사나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 할 계획이며,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360-0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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