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1단계 추진 완료한 대상은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95개 동 중 824개소(75%)에 대한 불량사항에 대해 행정계도 770건, 조치명령 발부 9건,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 등 기관통보는 45건을 조치하였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단계로 실시하는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등 8개 처종 2,557개 동으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건축물 안전관련 전문가로 5개반을 구성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위험요인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화재안전도를 5개 등급으로 평가‧시정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조사 중 발견된 위반사항은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하게 되며, 개선사항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 개선기회를 우선 부여하게 되며, 개선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건축물 화재안전정보 DB’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개선하여 대형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올해 추진하는 2단계에서도 화재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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