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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형 선고…벌금800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

구 시장, 시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즉각 항소, 시정차질 없도록 하겠다.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5:50]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형 선고…벌금800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

구 시장, 시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즉각 항소, 시정차질 없도록 하겠다.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1/16 [15:50]

 김병국, 벌금300만원, 추징금 없음

 

▲   구본영 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관련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병국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했다.

 

선고판결 후 법정을 나온 구본영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시정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1심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선고재판 후 기자의 질문에 응하고 있는 구본영 시장

 

천안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3건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66)은 지난201812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구본영 피고에 대해 징역 2,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선무효 형(최종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은 항소 및 상고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백만원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천안시장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구 시장은 2014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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