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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 제 시행

기간 만료 30일전 통보, 10일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3:27]

천안시,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 제 시행

기간 만료 30일전 통보, 10일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1/17 [13:27]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 또는 통합MMS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과 행정청간 신뢰구축,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환원복구절차 이행, 산지전용()허가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등의 효과를 보여 장기간 산림훼손 방치에 따른 재해예방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신속한 공장설립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해 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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