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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판결 겸허히 수용 즉각 사퇴하라.

천안아산 경실련, 성명서 발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8:31]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판결 겸허히 수용 즉각 사퇴하라.

천안아산 경실련, 성명서 발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1/17 [18:31]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후 경실련)17일 구본영시장의 1심 재판 선고(벌금8백만원, 추징금 2천만원)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천안시장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재당선이 확정되어, 71일 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불행히도 지난 해 5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161심에서 직권남용 및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구본영 시장은 66만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그 직에 대한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법성을 이미 상실했다.

 

즉각 사퇴만이 항소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천안시 발전의 첩경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장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항소 등으로 잦은 검찰과 법원의 출두로 인한 행정 공백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지방자치행정의 불신, 갈등 및 분열의 단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본다며, 결국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1심에서 그 직 상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직위와 보수 등의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항소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판결은 1년 이내에 끝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그 직을 상실하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원인 제공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보궐선거비용을 전액 책임져야하며, 이와 함께 당선 시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을 즉각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끝으로 경실련은 앞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시민의 뜻이 담긴 후보자가 공천되어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민의 뜻을 모으고, 시민에게 정직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당선돼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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