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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보도 2부)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6:57]

조합장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보도 2부)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02/14 [16:57]

[Q1]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인가요?

 [A1] 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간으로 2019. 2. 26.() ~ 2. 27.()이며 매일 9:00 ~ 18:00까지입니다.

 

[Q2]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할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하여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Q3]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3] 첫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둘째,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후보자 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표기된 서류를 말함)기탁금(해당 정관 등에서 납부토록 한 경우에 한함)등록무효가 됩니다.

 

[Q4]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4]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신고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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