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인가요? [A1] 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간으로 2019. 2. 26.(화) ~ 2. 27.(수)이며 매일 9:00 ~ 18:00까지입니다.
[Q2]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할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하여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Q3]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3] 첫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둘째,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①후보자 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 표기된 서류를 말함)③기탁금(해당 정관 등에서 납부토록 한 경우에 한함)등록무효가 됩니다.
[Q4]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4]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신고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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