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번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의 각종 행사(조합원이 참여하는)에 찬조물품 또는 찬조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1]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행사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Q2] 총동문회장에 취임하는 경우 총동문회장으로서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직 조합장인 경우에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A2] 사교·친목단체 등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에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습니다.
[Q3] 현직 조합장 등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이 가능한지요? [A3] 주례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써 입후보예정자가 주례를 서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4]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그 가족을 포함)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4]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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