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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보도 5부)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1:18]

조합장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보도 5부)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02/18 [11:18]

[Q1] 후보자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본인 지지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자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통해 ARS투표참여 독려 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후보자의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 또는 제3자의 육성녹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법 제24, 28조 및 제66조 등에 위반됩니다.

 

[Q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에 쓰던 명함에 슬로건과 학력, 경력, 비정규학력 및 수상내역을 기재할 수 있나요?

[A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3]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3]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Q4]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가지고 다니며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A4]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 25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5] 선거공보벽보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중앙회장, 할머니, 어린이, 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5] 선거운동 목적으로 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명함 등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6] 후보자가 선거공보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을 표기할 수 있나요?

[A6]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1조에 위반됩니다.

 

[Q7]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 ◇◇◇입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을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 연결음 포함)을 하는 경우는 법 제24, 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8]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8] 법 제28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상 전송 횟수를 제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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