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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관리지침 변경을 보며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3/04 [09:46]

법무부 비자관리지침 변경을 보며

편집부 | 입력 : 2019/03/04 [09:46]

                                                                                 하채수(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

 

 

 

법무부에서 어학연수 유학생들의 취업 초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칼을 내뽑았다.

불체 율 평균 27%로 불체 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사실 베트남이 불체 율 27%라면 법무부가 화 날만하다. 유학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든 베트남에서든 좋은 진로를 선택해서 한국유학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유학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베트남 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알바는 물론 불법취업에 맛을 들여 학업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베트남학생들을 종종 본다.

 

이에 한국의 대학의 어학원과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반성해야 한다.

불량한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키는 행위, 불법 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행위는 분명 근절되어야 한다. 잘 못에 대한 책임은 그 기관이 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베트남 교육당국과 유학 원과 학부모들도 반성하여야 한다.

한국의 유학시장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국격의 문제이다.

베트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대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유학에 임하는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불체 율이 27%나 된다는 것은 베트남 교육당국도 나서서 규제하고 유학문화 자체를 바뀌어야 한다.

 

한번 불법을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강제 귀국시킬 수 있도록 감시와 불체 자 체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한국에서 불법을 하면 반드시 잡히고 강제 귀국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들도 베트남의 많은 한국유학 희망자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하려고 학생들을 만류하기도 하고 신고를 통하여 불체 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고용주 그리고 대학부설 어학원도 공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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