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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순 천안농협조합장 후보 “C언론 J기자”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C언론보도“ 제3자 기부행위 의혹” 기사 사실 아니야 반박!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10:13]

윤노순 천안농협조합장 후보 “C언론 J기자”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C언론보도“ 제3자 기부행위 의혹” 기사 사실 아니야 반박!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03/08 [10:13]

  

▲     ©편집부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 후보는 지난 7일, C언론 J기자가 2019년03월07일 보도한 인터넷 판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 의하여 진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C언론 기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했다. 

 

1.... 천안 농협의 특성상 면단위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일부는 청수지구 내 A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하고 인사와 승진의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 됐다. 본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현직 지점장 중 일부는 매년 1000만원씩 헌금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하여 윤 후보는“이는 한마디로 오보이거나 선거를 앞두고 퍼트리는 유언비어이다. 지금까지 매년 1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헌금한 지점장은 한사람도 없었음을 담임 목사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2.... 특히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직원 9명의 직원들이 지난 2016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에 9명중 6명이 거액인 2천만원씩 헌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금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위에서 거론하는 9명의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고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이미 제출하였다. 더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농협 충남도인사위원회주관으로 채용필기시험과 면접위원회에의 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는 농협 충남도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으로서, 조합장이 관여 할 수 없는 도단위 공개채용이다”고 반박했다. 

 

3.이들은 연말정산 시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거액 헌금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윤 후보는 “기사에 보도된 9명은 해당교회를 다닌 적도 없으며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말정산서 상에도 기부금을 납부하고 소득공제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4.현 농협이사인 B씨는 “농협 내 지점 중 에서도 면단위 농협은 독립채산제로 급여도 적고, 근무여건도 척박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가면 승진도 빠르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며“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A교회의 특별예배에 가보니 지점장들의 화분을 보고 현 조합장의 위세가 대단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노순 후보는 세상 살다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다.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인데 한사람의 추측성 말을 믿고 기사화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도 분명하게 밝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결론적으로 선거일을 5일 남겨두고 이 같은 기사를 내보내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윤노순 후보자가 2019년 3월 7일에 구두 고발한 상태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 3.1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개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기사도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므로 선관위에서는 상대후보자들에게 이 같은 기사를 배포 및 전달도 선거법에 위반됨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존경하는 5,500조합원은 오보나 편파보도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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