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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 제정해야!

김각현 천안시의원,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6:27]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 제정해야!

김각현 천안시의원,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3/22 [16:27]

 

▲     © 편집부


김각현 의원은 2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는 열악한 보행환경이 주요원인이며 특히 인도의 높은 단차, 좁은 폭,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 블럭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천안시는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현재 저상버스 27대 보급,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도입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마중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교통약자가 체감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시설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이동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기술자문·정보제공·적합성 여부 사전점검으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은 단지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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