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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5월 7일까지 접수 후 재조사, 5월 31일 결정·공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6:59]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5월 7일까지 접수 후 재조사, 5월 31일 결정·공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4/12 [16:59]

 

천안시가 오는 15일부터 57일까지 동남구 171950필지, 서북구 117529필지에 대한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청에서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금액으로,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의견제출은 서북구청·동남구청 지가상황실 서면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문의와 열람은 동남구청 전화(521-4125, 4127) 또는 서북구청 전화(521-6510, 6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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