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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4월 중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실시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7:43]

당진소방서, 4월 중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실시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04/18 [17:43]

 

▲     © 편집부

 

진소방서(박찬형)는 지난 17일 당진CGV, 당진 터미널, 당진 전통시장 등 잦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차량 통로 확보 취약 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86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중이다.

 

그 내용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등이다.

 

소방차량 피양방법은 교차로 인근인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이규희 화재구조팀장당진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병목구간에서는 소방차량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도로 위 소방차량을 위한 길 터주기 의식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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