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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 보호 관련 조례 제정 이어 권리헌장 전면 개정

박신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5/07 [19:13]

당진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 보호 관련 조례 제정 이어 권리헌장 전면 개정

박신규 기자 | 입력 : 2019/05/07 [19:13]

앞으로 당진시민들의 지방세 납세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당진시는 지난 201811월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공포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시는 이번 납세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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