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는 건물의 소방시설등 정상 작동여부 점검과 소방훈련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와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제때 꼭 이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 관련사항은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360-0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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