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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주민협치를 통한 생활조례 입법 교육 ’실시

시의원, 주민과 의회가 함께 제정하는‘생활조례’필요성 공감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19:29]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주민협치를 통한 생활조례 입법 교육 ’실시

시의원, 주민과 의회가 함께 제정하는‘생활조례’필요성 공감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05/21 [19:29]

 

▲     © 편집부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의 조례연구모임(회장 윤명수 의원)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주민협치를 통한 생활조례 입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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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으며 ()생활정치아카데미의 추성춘 원장과 송원상 사무총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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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생활정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여 제정하는생활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진시의회는 이날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의하여 시민중심의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명수 조례연구모임 회장은지방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우리지역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조례 연구·제정 등 조례 연구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입법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결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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