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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시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급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0:30]

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시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급

최종길 기자 | 입력 : 2019/06/12 [10:30]

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아와 아동 응급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보건소는 올해 6월부터 12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급차 이송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의약팀(041-360-6021)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이번 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이 소아와 동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올해 규 사업으로 시범추진하지만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지속사업으로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수도권지역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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