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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행복수당 지원

7월부터 장애수당 대상자 2만원 추가 지급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06:15]

아산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행복수당 지원

7월부터 장애수당 대상자 2만원 추가 지급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06/27 [06:15]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7월부터 저소득 재가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3급 및 4~6급)에게 장애행복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아산시는 심한 장애(기존 1~2급 및 3급 중복)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동절기 월동비,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단독 3급 및 4~6급)의 경우 장애수당 월 4만원을 수급 받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아산시 등록장애인 15,332명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단독 3급 및 4~6급)은 12,159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820여명으로 대부분은 장애와 더불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취업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 7월부터 매월 20일 장애행복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므로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행복수당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시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재가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에 따른 1~6급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로 4∼6급 장애는‘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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