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8만 건에 대해29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 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6만4000건 69억 원, 건축물분 1만6000건 226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3% 증가했다.
시는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규 건물 증가를 꼽았으며, 주택은 연납기준변경(10만 원→20만 원)으로 본세 10~20만 원인경우 지난해까지 1기분과 2기분에 2분의1씩 나눠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7월에전액 과세되면서 1기분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와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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