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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9년 주민세 재산분 납부 당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대상

박신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08:14]

당진시 2019년 주민세 재산분 납부 당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대상

박신규 기자 | 입력 : 2019/07/11 [08:14]

당진시는 매년 7월 과세되는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이상의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으로, 부과 금액은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 1250원이다.

 

연면적 330이상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는 비과세 대상 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과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 면적에포함된다.

 

납부 시 주의할 점은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세율의 2배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는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25/10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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