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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하라”

제65회 임시회 5분발언서, 당진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편성 촉구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5:06]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하라”

제65회 임시회 5분발언서, 당진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편성 촉구

최종길 기자 | 입력 : 2019/09/04 [15:06]

▲     © 편집부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조상연 의원은 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     © 편집부

 

조상연 의원은지난 816일 한 중증장애인이 찾아왔으며 그는 자신이 만65세 되는 다음 달인 올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당진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한다면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입은 바로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당진시가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채워주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중증장애인도 국민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임인 바로 당진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의원은당진시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020년에는 2명이고 21년에는 7명이며 첫해 필요예산은 8,350만원이고 그 다음해에는 17,39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당진시는 2020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이는 명백히 장애인복지법,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장의 책임이고 당진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한시적으로 당진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야하며 활동보조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예산의 문제가 경각에 달린 생명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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