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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모 중학교, 무상교복 부적격업체선정(추정) 논란!

학교 측, 재조사 하겠다…위법 시, 계약취소 및 재 공모 의사 밝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5:10]

천안 모 중학교, 무상교복 부적격업체선정(추정) 논란!

학교 측, 재조사 하겠다…위법 시, 계약취소 및 재 공모 의사 밝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9/09 [15:10]

충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철저한 관리감독 해야

 

▲     © 편집부

 

제보자 A씨는 천안시 관내 복수의 중학교들에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주관구매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격업체들이 중요서류를 위변조(Q마크 임의부착, 제조사명 불명, 품목마다 각각 다른 상호부착, 업체 명 및 제조일자 누락 등)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사실이 있다제보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천안O중학교와 S중학교로 이들 학교는 주관구매 공모 후 응찰한 업체 중 모 업체들을 선정했으나, 이 업체들은 부적격업체라고 주장을 펼쳤다.

 

부적격업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Q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임에도 Q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응찰 시 제시한 샘플교복에 부착했으며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옷감내부 부착/의무사항)등은 제조일자가 아예 없거나 생산지(본사)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전 품목(자켓, 브라우스, 치마, 바지, 니트 등)이 한 업체 제품으로 납품을 위해, 샘플 제출에서도 동일 업체 제품으로 제출해야하지만, (일명 끼워 넣기) 타사 제품을 포함 하여 응찰한 경우(: 바지 치마 자켓 니트 등이 각각 다른 회사명으로 부착) 특히 여학생복의 셔츠(니트)에는 목이 닿는 부분에 부착된 브랜드 명과 내부품질표시 상에 기재된 상호가 각각상이하게 제작되어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    제조일자 없음

 

이 같은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사문서 위조, 허위 기만에 의한 사기 등)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중학교를 방문하여 이 같은 제보내용을 밝히고 입장을 요구 했다.

 

S중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선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품샘플과 옷감의 질 등을 육안으로 파악한 후 믿고 결정했다"며 "이후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만약 위법이 드러난다면, 계약 취소는 물론 재 응모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O중학교 관계자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도교육청 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자체 진상조사를 병행하여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선정업체가 무 자격업체로 밝혀진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 하고 재 응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서 발생된 이러한 논란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다.

 

모 중학교의 경우 응모당시 밝힌 계약내용에는 “Q마크 등을 포함해서 허위문서, 샘플 등을 제출하여 응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  목 부분 제조사명과 품질표시상 제조사명이 긱긱 상이

 

한편 최근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중 6곳에서도 교복업체 선정방법 공표에서, “품질인증제품(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PITI시험연구원의 Q마크)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및 본교의 교복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선정에서 제외 한다고 공표했다.

 

또한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및 본교의 교복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6곳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제보자 A씨는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보자 A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피해는 충남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하달 등을 통해 교복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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