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모 중학교, 무상교복 부적격업체선정(추정) 논란!학교 측, 재조사 하겠다…위법 시, 계약취소 및 재 공모 의사 밝혀충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철저한 관리감독 해야
제보자 A씨는 “천안시 관내 복수의 중학교들에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주관구매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격업체들이 중요서류를 위•변조(Q마크 임의부착, 제조사명 불명, 품목마다 각각 다른 상호부착, 업체 명 및 제조일자 누락 등)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보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천안O중학교와 S중학교로 이들 학교는 주관구매 공모 후 응찰한 업체 중 모 업체들을 선정했으나, 이 업체들은 부적격업체라고 주장을 펼쳤다.
부적격업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Q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임에도 Q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응찰 시 제시한 샘플교복에 부착했으며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옷감내부 부착/의무사항)등은 제조일자가 아예 없거나 생산지(본사)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전 품목(자켓, 브라우스, 치마, 바지, 니트 등)이 한 업체 제품으로 납품을 위해, 샘플 제출에서도 동일 업체 제품으로 제출해야하지만, (일명 끼워 넣기) 타사 제품을 포함 하여 응찰한 경우(예: 바지 치마 자켓 니트 등이 각각 다른 회사명으로 부착) ▲특히 여학생복의 셔츠(니트)에는 목이 닿는 부분에 부착된 브랜드 명과 내부품질표시 상에 기재된 상호가 각각상이하게 제작되어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사문서 위조, 허위 기만에 의한 사기 등)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중학교를 방문하여 이 같은 제보내용을 밝히고 입장을 요구 했다.
S중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선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품샘플과 옷감의 질 등을 육안으로 파악한 후 믿고 결정했다"며 "이후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만약 위법이 드러난다면, 계약 취소는 물론 재 응모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O중학교 관계자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도교육청 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자체 진상조사를 병행하여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선정업체가 무 자격업체로 밝혀진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 하고 재 응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의 수부도시이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서 발생된 이러한 논란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다.
모 중학교의 경우 응모당시 밝힌 계약내용에는 “Q마크 등을 포함해서 허위문서, 샘플 등을 제출하여 응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한편 최근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중 6곳에서도 교복업체 선정방법 공표에서, “품질인증제품(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PITI시험연구원의 Q마크)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및 본교의 교복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선정에서 제외 한다”고 공표했다.
“또한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및 본교의 교복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6곳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제보자 A씨는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보자 A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피해는 충남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하달 등을 통해 교복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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