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시 체납징수 공무원, 신변보호조끼 착용

‘체납처분 반’ 문구 새긴 남색조끼…신변보호 및 징수효과 높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09:39]

천안시 체납징수 공무원, 신변보호조끼 착용

‘체납처분 반’ 문구 새긴 남색조끼…신변보호 및 징수효과 높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10/14 [09:39]

 

  © 편집부



천안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 및 체납징수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체납처분 활동 시 체납처분반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남색 근무조끼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조끼는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보급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 합동영치, 상시영치 활동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독려, 고지서 송달 등 현지출장 시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자유로운 복장에서 통일된 근무복을 입게 된 체납징수 공무원들은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세수 확충에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은 천안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초석이 되고 있고 이 결실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 시민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납부협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