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아산서, 대형사고원인 사업용 차량 집중 단속실시

신호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0/17 [17:41]

아산서, 대형사고원인 사업용 차량 집중 단속실시

신호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9/10/17 [17:41]

 

아산경찰서(서장 김종관)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 교통량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유발요인이 큰 화물차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대형차체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고 운전자의 과속·난폭 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아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17~’19년도)교통 사망사고가 감소추세에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비중은오히려 증가하고 있어(’17년 21.5%→’18년 34.2%→’19년 44.4%)

 

경찰에서는 서한문 발송 등 홍보뿐 아니라, 全 교통·지역경찰의 법규위반행위 단속,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 등을 2달간(10~11월)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사업용차량 운행이 많은 구간인 국도 21호 ․ 39호 ․ 43호 및 산동사거리등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신호 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추락방지 위반▵음주가무 ▵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난폭․ 보복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 김종관 서장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은일반차량에 비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화물차량 및 다인승차량(버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