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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개점강행 과태료 처분 3건 중 2건이 코스트코”

2017년에 이어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2년만에 또다시 국감출석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9:44]

어기구 “개점강행 과태료 처분 3건 중 2건이 코스트코”

2017년에 이어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2년만에 또다시 국감출석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10/21 [19:44]

  © 편집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이하, 코스트코) 대표가 2017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명령 불이행사안에 대해 지역상인과의 상생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하여 과태료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하여 또다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인근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역대 세 건인데 그 중 두 건이 코스트코라고 지적하면서 돈으로 떼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며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 사업조정 내용]

 

지점명

신청인

처리현황

주요 내용

비고

송도점

인천수퍼()

조정권고

(’17.2.2.)

자율조정협의(4)를 통해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아,심의회 거쳐 조정권고*

 

* 판매품목(5) 및 마케팅제한,영업시간 단축

개점일시정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 부과

하남점

서울경기동부수퍼()

6개 단체

조정권고

(’19.7.10)

자율조정협의(7)를 통해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아,심의회 거쳐 조정권고*

 

* 판매품목(19) 및 주차장 무료개방, 홍보 등 제한

개점일시정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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