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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안돼!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6:32]

천안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안돼!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11/08 [16:32]

꼭 필요한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해야!

 

천안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이 이뤄져 위반 시 1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유롭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라고 검색하면 이동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지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의해야한다. 충청남도는 현재 단속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 중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추후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의 합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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