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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3:38]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11/29 [13:38]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새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나와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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