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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집이야기’ 천안서 유사행각 발생

천안 B오피스텔 입주민, 보증금 날릴 판!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5:21]

‘제2의 집이야기’ 천안서 유사행각 발생

천안 B오피스텔 입주민, 보증금 날릴 판!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12/05 [15:21]

이엘하우징,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서 보증금 꿀꺽!

피해액만 약70억 추정관리업체 이엘하우징 가족단위

 

  © 편집부

지난해부터 천안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동산 보증금 사기사건 집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천안에서 또다시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천안시 백석동 소재 B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최근 EL하우징(대표 임00)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12월부터 현재까지 엘 하우징(최초계약/이후 이엘 하우징으로 법인명 변경 이후 이엘하우징)에 위탁관리(임차인에게 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으로 오피스텔 임대관리)를 해 왔으나, 20196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존료(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후 회사 측은 자금운영에 문제가 생겨 보존료 지급 지연 안내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A씨 등은 지난 1023일 회사를 방문하여 본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이엘 하우징은 우리(건물주)와 보증금 500만원에 보존료(월세)50만원으로 관리 해준다고 계약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높이고 월세는 낮게 책정하여 별도의 계약을 우리 몰래 체결했으며,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보증금을 신규사업투자 및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후 임대계약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보장 수입(월세 등) 지급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엘 하우징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횡령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기망한 사기 및 배임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 이엘 하우징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 피해액은 약71억여 원(: 00호 임차보증금 3,500만원, 001호 임차보증금 3,000만 원, 20195~10월 월 수익 보장금 미지급액 500만 원 등)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특히 A씨 등이 주장하는 본 사건의 핵심 주요인물 들을 보면 이엘그룹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 등의 주요직책은 가족구성원과 이해 관계자들로 연계되어 있어(구성도 참조), 희대의 부동산 가족사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조직 구성도



또한 이들(이엘 하우징 관계자)의 행각이 언론에 보도되고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시간 끌기와 재산정리 및 증거인멸을 위한 자회사 설립, 회사명의 변경, 신규 사업 확장 등을 이어가고 있어 제2, 3의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이엘하우징 및 관계회사는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전세를 내준 임대인에게 접근해 본인들과 임대위탁을 맺으면 월세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득한다.

 

이들은 임대인과 임대위탁을 맺은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첫 계약부터 자신들의 법인이나 대표가 실 주인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을 맺어왔다.

 

전세 보증금을 챙긴 이엘하우징은 다른 곳에 재투자해 임대인에게 일부 수익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사업을 이어오다 한 투자처에 투자한 금액이 막혀 현재는 수익금이나 보증금 등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이엘하우징은 천안의 B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수원의 호 매실 R오피스텔’, 아산의 신성미소지움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등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기행각을 펼쳐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업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임00 이엘하우징 대표는 이와 관련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B오피스텔 1,2,3차중에 1차는 이미 2년 전에 해결이 되었으며, 23차도 현재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초 70여 세대 약 20억 원 정도로, 이중 60여 곳은 합의를 봤으며, 현재 남은 곳은 약 10여 곳 정도로 계속 합의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주장하는 가족단위로 구성된 조직적인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제보자 말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도피를 하지 왜 남아서 합의를 보는 등 해결 하려고 하나?”조직적인 사기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임대인 에게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 월세 가 많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일부는 인정하며, 따라서 합의를 보기위해 1명씩 만나 합의를 보았으며, 현재도 합의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제보한 내용 중 수원의 호 매실 R오피스텔’, 아산의 신성미소지움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했으며, 잘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수원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자신들에게 위탁한 경우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제보자가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 한 내용은 알고 있나? 라는 질문에 한사람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이틀 전에 자신의 사무실에 다녀갔으며, 임차인을 잘 설득하면 소를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보자 A씨와 이엘하우징 임00 대표와의 입장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진실여부와 범죄행위 여부는 사법당국이 밝혀내야 할 문제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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