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검찰이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 기일연기 주장 담당검사 교체 및 증인 신청으로 기일연기 밝혀져
박찬주 전 대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신문을 상대로 허위보도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충남신문의 취재결과 박 전 대장이 주장한 무죄선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1)제 아내에 대한 재판의 선고일은 지난 2월 11일로 확정되어 있었고, 제 아내와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검찰 측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연기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 측의 요구였으며, 기사에서와 같이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부족으로 연기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남신문이 확인한 재판진행과정을 보면 ▲2020년1월31일 당시 이00검사가 구형한 이후 ▲담당검사가 인사이동에 의해 손00 검사로 교체되었으며 새로 부임한 손00 검사는 2월5일 기일변경신청(3월10일 재판기일 요청/법원 받아들임)을 하고▲2월6일 추가로 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후 ▲2월11일 박 전 대장의 변호인 측에서 다시 3월 24일로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대장 측은 이미 2월11일 이전에 담당 검사 교체 및 증인 추가신청과 함께 기일이 변경되어 2월11일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날(2월11일)재판의 연기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 측의 요구”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 박 전 대장은“오히려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주장은 “판사가 재판을 열고 판결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무죄라고 확신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라는 발언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며, 이날(2월11일)은 재판이 열리지 못한다는 내용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무죄를 확신하고 검찰이 무죄를 막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한 내용은 언론을 호도하여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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