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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수화상 병 공동방제약제 무상배부

과수농가 대상, 지역농협 3월 3일~12일까지 제공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09:39]

천안시, 과수화상 병 공동방제약제 무상배부

과수농가 대상, 지역농협 3월 3일~12일까지 제공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2/24 [09:39]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가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천안 전 지역 배·사과 과원을 대상으로 공동방제용 약제를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약제는 배꽃 개화 전·(사과는 신초 발아 전·) 3차례 방제용이다.

 

과수원이 천안지역에 있는 농가가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지역농협에서 기간 내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목천읍 안터115)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과수 화상병은 배·사과·비파·모과 등 식물의 잎··가지·줄기·과일 등을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과원은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매몰해야 한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약제방제를 하지 않았는데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작업 후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제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한다며 과수화상병 조기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해 정밀예찰조사와 신속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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