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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하세요!

당진경찰서/송악파출소 .주혜윤 순경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3/06 [18:12]

손 소독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하세요!

당진경찰서/송악파출소 .주혜윤 순경

편집부 | 입력 : 2020/03/06 [18:12]

  © 편집부

현재(3.5. 00:00) 전국 코로나19의 확진자는 5766, 사망자는 35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1월 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점차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되는 등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은 현재 마스크, 소독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우체국, 약국 등 위생용품 판매하는 곳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대량 매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거나 온라인 거래 사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제2의 피해를 주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 적발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는 중이며 "특별단속팀 운영은 마스크 생산, 판매 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단속팀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대량 매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02-2640-5057)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3444)에 신고를 하면 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전 국민이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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