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 근거 마련…자치분권위한 활동 지속해 나갈 것
박완주 의원은 7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형발전법안)을 환영한다”며“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균형발전위한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충남 지역은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 등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행정특례시를 비롯한 재정분권, 지방인재 육성의 과제들도 면밀한 준비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20대 국회 말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관련 입법과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천안특례시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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