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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청 공무원 엄중 문책

해당공무원 A씨, 8일자 직위해제…조사결과 일벌백계 최고 수위징계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08:42]

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청 공무원 엄중 문책

해당공무원 A씨, 8일자 직위해제…조사결과 일벌백계 최고 수위징계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4/08 [08:42]

 

천안시는 지난 6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B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하고 13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53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식사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은 총11명으로 이중 2명은 식사를 제공했으며, 나머지 9명은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식사를 제공한 2명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으며, 식사를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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