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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선거 - 보궐에 또 보궐을 할 것인가?’

한태선 후보는 선관위 고발 당사자인지 밝혀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13:22]

천안시장 선거 - 보궐에 또 보궐을 할 것인가?’

한태선 후보는 선관위 고발 당사자인지 밝혀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4/09 [13:22]

피고발인은 한태선, 박상돈, 전옥균 후보 중박상돈, 전옥균은 아니야

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청 공무원 엄중 문책

해당공무원 A, 8일자 직위해제조사결과 일벌백계 최고 수위징계

미래통합당소속 천안시 의원 일동은 지난 9일 충남도당에서 선관위 검찰고발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장 선거 - 보궐에 또 보궐을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통합당 시의원 일동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공무원 등과 후보자를 대전지방 천안지청에 고발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구본영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결과는 유죄였다. 천안시장 재·보궐 선거의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되었고, 초유의 천안시장 공석상태로 인한 시민의 불안은 코로나19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고발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관련 후보자는 시민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재판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시정을 이끌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 하고, 천안시민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천안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도 이날 최근 선관위에 고발당한 천안시장 후보를 시민들이 본인(박상돈)으로 오해하여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오해를 풀고 정확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4.15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는 민주당 한태선, 통합당 박상돈, 무소속 전옥균 후보 등 3명이라며 그중에 본인은 물론 전옥균 후보에게 문의 한 결과 전 후보 측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선관위에 고발당한 천안시장 후보는 누구겠냐? 고 반문했다.

 

또한 천안시민들이 오해(피고발인을 박상돈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선관위가 밝힌 A,B의 이니셜은 A는 공직자를, B는 일반적인 천안시장 후보를 표현한 것인데, ‘B’라는 이니셜이 마치 박상돈 후보의 씨 이름의 첫 번째 글자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상돈 후보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태선 후보에게 공개질의 한다며 선관위로 부터 고발당한 후보가 본인인지 아닌지 조속히 밝혀주길 바라며, 만일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검찰고발 당사자가 한태선 후보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선관위는 현직 공무원인 AB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하고 13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53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식사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은 총11명으로 이중 2명은 식사를 제공했으며, 나머지 9명은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식사를 제공한 2명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으며,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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