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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도시공원민간개발결정, 주민투표로 한다!

천안시의회 의장 직권상정…찬성13, 반대 12 기권 0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3:08]

일봉산 도시공원민간개발결정, 주민투표로 한다!

천안시의회 의장 직권상정…찬성13, 반대 12 기권 0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6/03 [13:08]

233회 제2차 본회의 개회박상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

주민투표 626일실시일봉산 인근 6개동 유권자, 투표율1/3이하 무효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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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도시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일봉산 도시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결정 주민투표실시 발의(동의안 가부결정)6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13, 반대 12로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해당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는 밤늦게 심사를 한 결과 5:1로 부결(본회의 회부 않음)로 결정했으나, 인치견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3일 직권상정으로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천안시의회는 투표에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부쳐 전체 25명 의원 중 찬성 13, 반대 12, 기권 0표로 일봉산 도시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결정은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또한 박성돈 천안시장은 이에앞서 지난525일 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도시공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630일이 경과하면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공원일몰시한까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없지만 여전히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대화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본보 525일 보도참조)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투표로 투표일은 626일 예정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로 하고 투표 실시구역은 일봉산 인근 6개동(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투표 추진근거는 주민투표법천안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 실시하며, 일봉산 인근 6개동(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의 인구현황을 보면 167,266(외국인 3,666)명으로 이중 19세 이상 유권자수는 128,714(외국인372)명이다.

 

주민투표 절차는직권 주민투표 실시요구(시장 시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동의)청구요지 공표(시장/선관위 통보)주민투표 발의(시장/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투표일 및 투표 안 공고)투표인명부작성(읍면동/투표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사전투표(선관위/6.21()~22() 06:00 ~ 18:00)투표 및 개표(선관위/투표: 6.26() 06:00~20:00)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1/3미만일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비용은 약 65천만 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천안시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그동안 사업면적 40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시한(2020.6.30.)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를 보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고조돼 천안시는 갈등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 방안 도출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일봉산 공원이 진정한 천안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64일부터 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6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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