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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초 부지 매각계약 ‘무효위기’

천안지방법원, 백석5지구 조합 총회의결 내용 중 3건 ‘무효’ 판결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5:45]

한들초 부지 매각계약 ‘무효위기’

천안지방법원, 백석5지구 조합 총회의결 내용 중 3건 ‘무효’ 판결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6/18 [15:45]

김득응 충남도의원, 학교용지매매계약 무효 될 경우 교육청 대안은 무엇?

 

▲   한들초등학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515‘2018가합103368 백석5지구 총회의결부존재 등 확인의 소송 결과 조합장이 교육청에 매각한 조합 총회 의결 내용 중 1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신청의 건, 2호 안건 환지예정지 지정의 건, 3호 안건 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의 건등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천안교육청과 조합장이 천안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체결한 체비지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에 앞서 20191021일 대전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변호사의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법적 근거 없는 임시 사용승인 중이지요?”라는 증인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한들초등학교의 임시사용승인이 불법임을 인정한바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또한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지요라는 증인신문에도 확인조사를 두 번 왔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모 학교 신설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긴급성명서는 허위였음을 시인했다.(본보 2018611일자/김지철 교육감, 15억 선 지급지시그 중10억 행방 묘연! 기사참조)

 

특히 천안교육청이 2014529, 천안시청에 2008년 학교용지로 확정된 학교용지 면적을 확장하고자 천안노석초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한 것을 201471일 교육감 취임 후 201488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포착 되었다.

 

교육감은 학교용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취하토록 지시한 사유가 학교용지가 작아 면적을 확장하고자 취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즉, 당초 천안시도시계획에 의거 학교부지로 설정된 토지의 면적이 작아 넓혀달라는 공문이었으며, 계획대로라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보상처리하고 학교를 건설하면, 쉽고 빠를 것을, 김 교육감이 이를 취하하고 채비지방식(교육지청에서 조합으로 부터 땅을 매입하여 학교를 짓도록 하는 방식)을 택해 결국 개교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한편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했으나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체비지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 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63일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 15억 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로 미리 납부했다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확정으로 학교 용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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