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 청년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월 10만원 3년 저축 시 1440만원+α수령…7.1.부터 거주지 동에 신청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 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7월 1일 부터 17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매월 총 40만원씩 적립,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적립한 3년간 예금(10만원X36개월=360만원)+정부지원금(30만원X36개월=1,080만원)=1440만원을 받게 되며, 여기다 이자까지+α하여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1회(총3회)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됨에 따라 청년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 및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촉진 및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은 표 와 같다(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단위: 원/월)
자격요건은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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