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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 청년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원 3년 저축 시 1440만원+α수령…7.1.부터 거주지 동에 신청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1:45]

천안시, 저소득 청년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원 3년 저축 시 1440만원+α수령…7.1.부터 거주지 동에 신청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6/30 [11:45]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 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71일 부터 17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매월 총 40만원씩 적립,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본인이 적립한 3년간 예금(10만원X36개월=360만원)+정부지원금(30만원X36개월=1,080만원)=1440만원을 받게 되며, 여기다 이자까지+α하여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1(3)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됨에 따라 청년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 및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촉진 및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은 표 와 같다(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자격요건은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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