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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

아산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4:34]

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

아산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20/09/16 [14:34]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동묘 길고양이’, ‘관악구 길고양이 살해’ 등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됐다. 

 

동물학대 금지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 ‘펫티켓’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과 9월 10일 이틀간 신정호수공원, 영인사휴양림에서 휴대용티슈, 손세정제와 반려동물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동윤 축수산과장은 “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학대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며 동물학대 취약지역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동물학대 근절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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