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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시민 위한 입법 활동‘활발’

시의원들 제76회 임시회서 7건의 조례 발의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6:31]

당진시의회, 시민 위한 입법 활동‘활발’

시의원들 제76회 임시회서 7건의 조례 발의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0/09/28 [16:31]

당진시의회 제76회 임시회서 김기재, 조상연, 서영훈 의원은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각각 단독발의 했다.

 

또한 이종윤, 김명회, 김명진, 윤명수 의원은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각각 대표 발의 했다.

 

김기재 의원이 단독 발의한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생리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제정됐다.

 

조상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하여 개정됐다.

 

서영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 외에도 당진시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시 지원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생활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8일 열린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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