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학교 밖 아이들 2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아동특별돌봄 수당, 중등연령 비대면 학습지원비 신청 받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아동특별돌봄 수당과 비대면 학습지원비 신청을 청사 지하 1층 충무실에서 받고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출생)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 아동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5만원이며 지급 시기는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이다.
초·중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의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천안 주소의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접 방문 시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며 대리인 방문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다.
가경신 교육장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 아동이 없도록 홍보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각급학교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센터(041-629-0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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