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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선관위(서북구, 동남구)문답으로 알아보는 기부행위 기획보도[제5탄]

기탁금의 배분 절차 및 기타 궁금 사항 답변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30 [17:51]

천안시선관위(서북구, 동남구)문답으로 알아보는 기부행위 기획보도[제5탄]

기탁금의 배분 절차 및 기타 궁금 사항 답변

편집부 | 입력 : 2020/11/30 [17:51]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은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배분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정치자금법」제23조 및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탁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교원과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기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정치문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www.give.go.kr)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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