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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천안시 간부 '징역 5∼7년' 구형

아파트공사 사용승인과정서 뇌물수수혐의 적용

이명우 | 기사입력 2011/08/22 [12:18]

뇌물수수 혐의 천안시 간부 '징역 5∼7년' 구형

아파트공사 사용승인과정서 뇌물수수혐의 적용

이명우 | 입력 : 2011/08/22 [12:18]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에서 열린 천안시청 간부 A(60,구속)씨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7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A씨는 뇌물수수 정황과 금액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정황에 비춰 뇌물수수 사실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 혐의사실이 객관적으로 모순된다”고 반론을 폈다.

이날 A씨는 변론을 통해 “32년 공직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며 정도를 걸어왔다"며 ”정년을 앞두고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최후변론을 통해“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천안시와 공무원들에게 폐를 끼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축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안시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31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천안시 청수동 H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과 관련해 건축사를 하고 있는 B씨에게 사용승인을 대가로 지난 2월과 3월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천안시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 사건과 동일한 건축사 B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C씨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 추징금 2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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