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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2/26 [14:38]

천안동남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2/26 [14:38]
▲     © 충남신문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충)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되는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이‘11.1.1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천안동남소방서에는 소방통로 확보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소방시설 주변 및 기타 취약대상 위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5M이내)에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등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적발 시에는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경고 후,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류충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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