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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과 청소년보호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법률 칼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1 [18:35]

식품접객업과 청소년보호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법률 칼럼

편집부 | 입력 : 2013/12/21 [18:35]
▲     ©충남신문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로는 ① 제과점(빵집, 떡집 등으로 음주행위 불허), ② 휴게음식점(커피숍, 찻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으로 음주행위 불허), ③ 일반음식점(일반 식당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④ 단란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⑤ 유흥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은 아니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 있는데, 이는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노래방기계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주류의 판매·제공·보관·반입묵인, 접대부(남녀불문) 고용·알선 등이 금지되며 저녁10시부터 오전9시까지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출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품접객업 중 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청소년(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이고, ② 휴게음식점 중 ‘티켓다방형태로 차류를 배달·판매하는 영업’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입니다.
 
이처럼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인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도 없는데다가 업자가 돈 몇푼 벌겠다고 영업정지나 고액의 과징금을 감수해가며 청소년을 들이는 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가능하다보니 음주관련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내용은 ‘일반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제공은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법률에서 ‘판매’라고만 규정되어 무상제공은 가능했지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등), 2012. 9. 16.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무상제공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이 ‘음주를 제공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판례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바(청소년보호법 제28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주민번호만으로 성인인증하는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노1054 판결). 다만,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친형의 것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인물의 동일성에 관하여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마784 결정).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은 술을 주로 팔고 안주를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집·카페·바(Bar)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일반음식점의 실제 영업형태 중에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경양식집)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카페, 호프)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케이투레스토랑’ 사건).
 
그런데 삼겹살, 바비큐를 판매함에 있어 저녁시간대에는 대부분 소주, 맥주 등의 주류가 같이 판매되는 업소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까요. 검찰은 이를 호프집이나 다름없다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봐서 기소유예처분하고 관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삼겹살 등이 주된 판매대상이지 주류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마7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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