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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드 철거 약속하고 ‘모르쇠’

직산읍 대형마트 인도 구조물, 휠체어 통행 막아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12/21 [19:10]

블라드 철거 약속하고 ‘모르쇠’

직산읍 대형마트 인도 구조물, 휠체어 통행 막아

충남신문 | 입력 : 2013/12/21 [19:10]
▲     © 충남신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대형마트에 설치된 인도 차량 진입방지석(블라드)이 규정과 달라 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15일자 1면)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측이 이를 방치해 시가 직접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같은 사실은 천안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양정원씨가 밀양송전탑 건설반대를 위한 걷기대회 도중 이를 발견, SNS에 올림으로서 알려졌다.

규정상 인도 차량 진입방지석은 최대폭 150cm를 유지해야 하고 휠체어 등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마트측은 1m 내외로 설치해 중증장애인등이 휠체어로 통행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어 진입방지석 일부를 제거토록 했지만 대형마트측이 제거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통시설물에 대해 시가 직접 처리해도 무방한 사항으로 직접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트측은 지난달 위반사항이 지적되자“카트 등이 미끄러져 몇차례 사고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며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 점은 잘못됐다. 즉시 휠체어 등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 방지석의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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