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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5 [16:15]

전과기록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 입력 : 2014/01/25 [16:15]
▲     © 편집부
전과(前科)는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수사, 누범가중․특별법가중을 위한 전과여부의 확인, 양형 및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결격확인 등에 이용되며, 행정적으로는 신원조회 등에 있어 형선고에 따르는 일정한 자격제한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수사자료표(경찰) -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A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이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부에 기록하면서, 즉결심판대상이거나 불기소처분될 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A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등을 담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합니다[E-CRIS(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전산망 등록].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경찰청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검찰의 처분, 법원의 선고결과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재판결과 A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몰수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해당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 등은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때의 수사자료표는 평생 남게 되며, 다만 신원 및 전과조회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회․회보될 뿐입니다.
 
다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기타 부수형 관련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범죄경력자료"라고 하여 전과기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 또는 재판결과 A에 대해서 ① 검찰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② 법원의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경찰청에 수사자료표의 삭제를 요구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A가 비록 넓은 의미의 무죄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수사를 대비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남기 때문에 자료보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자 2010헌마446 결정 등).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건 범죄자체가 경미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자료표 해당 사항이 즉시 삭제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 등을 가려 10년 또는 5년간 보존됩니다.  

수형인명부(검찰), 수형인명표(지자체)

재판결과 A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검찰은 A에게 확정된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것(통상 집행유예, 실형 등)이라면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와 별도로 A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이때 해당 검찰청은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A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전자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다음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게 되는데, 집행유예 취소․실효․기간경과, 형의 실효, 사면․감형․복권, 재심개시결정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통상 집행유예기간,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하여 수형인명표를 전자송부함).
 
‘수형인 명부의 삭제’나 ‘수형인표 폐기’는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와 비교하면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실효되거나 실효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형실효법 제7조, 형법 제81조) 이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밖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자격정지기간 경과,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선고의 효력상실하게 하는 경우에 국한), 복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과조회․회신

일반인은 자신이 범죄로 수사받거나 형의 집행을 받거나 또는 공무원 임용 기타 상훈 관련하여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회당하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수사경력 등 수사자료표 전체를 조회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도 실효된 형 등을 제외하고 전부 회보해줍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외국인 체류허가, 병역의무 부과, 사관생도 및 장교임용, 공무원임용․상훈결격사유 판단 등에 있어서도 법률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일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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