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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천륜관계도 계약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20>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1 [18:03]

부모 자녀간 천륜관계도 계약이다.

이창수의 「단언컨대......」 ‘효HYO孝’ 이야기 <20>

편집부 | 입력 : 2014/05/01 [18:03]
▲   충청효교육원 부원장 이창수
세월호 침몰사고가 온 국민을 비통케 하고 있다. 사고소식을 듣고 절규하며 외친 한 어머니의 “엄마가 가서 구해줄게…….” 라는 말이 모두의 가슴과 눈을 적셨다.

그렇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바로‘어머니’이다. 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효 칼럼을 쓰고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만한 효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다.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효를 과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을 해왔지만 효와 법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그 사례 역시 너무도 많다.

80대 아버지가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구입자금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도와준 거 내놓으라고 법에 호소했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법정 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우리 상식을 조금 벗어난다.

아버지 A씨가 부모 자식 간에 하기 어려운 소송을 택한 이유는 이렇다.

1992년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조상 제사를 모시고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 1억2000여 만원을 증여했지만 이후 아들이 제사에 불참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아버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그 판결문이 의미심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 40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는 원고의 부인이자 피고의 모친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4000만원 증여부분도 조상 제사와 부모 봉양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존경하는 판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증거있슈?”다.

또 있다. 할머니 C(86.여)씨가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했는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했으므로 토지를 돌려달라며 장남인 D(6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역시 패소했다.

더 있다. 아니 매우 많다. 울산지법 역시 지난해 아버지 E(74)씨가 같은 취지로 아들(46)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서울고법도 시어머니 F(74)씨가 며느리 G(44.여)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꼭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사님들에게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

재판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해선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듯이 용기를 내서 판사님들은 자녀들에게 결혼자금, 집 구입자금, 사업자금 도와줄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남기고 도와주시는지 감히 여쭤본다.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덧붙여본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가 무효라는 내용 등을 적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증여가 조건부로 이뤄졌다(부담부증여)는 점이 먼저 입증 돼야 한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같은 조건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계약서를 쓸건지도 자못 궁금하다.

부모 자식간에 계약서를 언급해야하는 시대라 한다면 부모 자녀관계를 천륜(天倫)으로만 규정지을 일은 아닌 듯하다.

계약론적 사고로 부모자녀관계를 재정립해보면 분명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는 계약론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간 계약이 성립되는 근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즉 부모의 자녀양육에는 노후 부모 보호(봉양)가 전제된 언약적, 계약적 상호보험적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부모 자녀간 천륜관계도 계약이다.
 
                                                                       [칼럼니스트/ 충청효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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