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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9 [18:02]

양육비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 입력 : 2014/06/19 [18:02]
▲     ©편집부

“변호사님!~” “아~ 네. 그런데 법원에는 왠 일이세요?” “안 그래도 사무실에 전화 한 번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지난번 이혼소송에서 전남편이 아이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껏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이행명령신청했어요.” “이런...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재판에는 나왔던가요?”
 
비양육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액은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30~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양육비로는 실제양육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어왔기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지난 2012. 5. 30.과 2014. 5. 31.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개정하여 공표하여 조정이나 양육비재판 등에 있어 중요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개정기준표에 따르면 자녀의 수와 연령, 부모합산소득액을 기초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여기에 거주지역(都․農), 자녀수, 고액치료비․고액유학비, 소득이 아닌 재산상황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양육비부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75만원씩인 맞벌이 부부(월소득 350만 원)로서 고등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을 모두 엄마가 양육하게 된다면, 부모합산소득액에 부합하는 고등학생 양육비는 약 110만 원, 초등학생 양육비는 약 90만원이므로 비양육자인 아빠가 매월 부담해야 할 표준양육비는 부모소득비율로 반분한 100만 원[=(110만원+90만원)/2]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부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자에게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83%에 달할 정도입니다(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인은 돈이나 재산이 없어 못 주던가, 돈이 있더라도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어 안 주는 경우일 것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체가 상당부분 장래채무로 ‘매월 일정일 얼마씩 지급하라’는 정기금채무에 해당하여 양육자가 몇 십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고자 한다면 확정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집행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입법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낸 제도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내리는 ‘이행명령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1항, 제68조 제1항, 2009. 11.부터 과태료액수가 ‘1,000만 원 이하’로 증액되어 활용예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육비집행에 있어서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 11.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①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서 2회 이상 임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권자에 대한 직접이행을 명하고(추심․전부나 배당절차를 생략),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3채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② 한편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면, 양육비지급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래 정기금채권에 불과했던 것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도록 하여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확정기한을 앞당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많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는 아동교육비·부양비등의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부양자녀를 데리고 입소하게 되면 아동양육비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5). 한편, 지난 2014. 3.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 3.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주된 내용은 ①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전배우자 주소 파악, 소득·재산조사,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 ②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 긴급지원, ③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아동의 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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