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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사업체 사후점검 실시해야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5:19]

당진시의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사업체 사후점검 실시해야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05/08 [15:19]

▲     © 편집부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58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 편집부

 

전재숙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진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 배출을 20개월간 숨긴 것으로 밝혀져 제안됐으며 이는 현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됐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당진 현대제철은 인허가 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신고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았지만 시설 가동 후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기준치를 넘겨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면 업체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어긴다하더라도 과태료는 60만원에 그친다면서이러한 이유로 산업시설은 변경신고를 기피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감사 결과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매출액 상위3개사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사가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 절차가 누락돼있었으며 자가측정대행업체를 배출사업자가 직접 선정함으로 늘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배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뜻을 모아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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