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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6:04]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05/10 [16:04]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분쟁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아산시민의 삶의터전이었다.

당진·아산은 서부두 일원에서 오랜 기간 소중히 가꿔온 삶의 터전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납하였다.

그러나,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땅 충청남도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피눈물 흘린우리의희생을 짓밟았으며, 이는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듯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기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여일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통해 980일 이상 항의·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긴 시간 1차 도계분쟁을 겪었으며, 2015년도에는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겼으며,현재까지기약 없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간 화합과 협력은 커녕, 분쟁의 확산을 낳았을 뿐이며, 분쟁은 결국 항만발전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피해만을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결코 좌시 하지 않을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220만 충남도민과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산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여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2019. 5.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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